화녀(김기영, 1970) 검열서류

해제

1. 검열서류 구성 및 개요
  1) 서류 전체 쪽수: 45
  2) 최초 상영허가번호: 제4741호    
  3) 최초 상영허가 기간: 1970.12.31.~1971.12.30.(1년간)
  4) 관람등급: 미성년자관람불가
  5) 서류 구성 
  - 극영화 시나리오 심의결과 보고
  - 영화제작신고서
  - 극영화 “화녀” 제작신고 수리통보
  - 영화검열신청서
  - 국산극영화 “화녀” 검열합격
  - 영화예고편 검열신청서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3, 화면단축 2개처

3. 특이사항
- 1970년부터 예술문화윤리위원회(예륜)이 시나리오 심의를 맡게 됨에 따라 예륜의 시나리오 심의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다. 1970년 7월 18일 초심에서 약 11개처의 수정 지시를 받았고, 7월 28일 재심에서 시나리오 심의를 통과했음을 서류를 통해 알 수 있다. 해당 시나리오의 심의위원으로는 곽종원, 최금동, 황영빈, 이관보 등 4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 <렌의 애가> <미녀 홍낭자>와 마찬가지로 예고편 검열신청 서류는 있으나 검열 시행에 대한 서류는 없이 검열합격증이 발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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