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이만희, 1965) 검열서류

해제

1. 검열서류 구성 및 개요
1) 서류 전체 쪽수: 42
2) 최초 상영허가번호: 제3644호
3) 최초 상영허가 기간: 1965.5.20.~1967.5.19.(2년)
4) 관람등급: 미성년자 관람불가 
5) 서류 구성
- 극영화 “흑룡강” 제작신고 반려
- 씨나리오심의의견서
- 영화제작신고서
- 극영화 “흑룡강” 제작신고 수리통보
- 영화상영 허가신청서
- 영화학생관람 허가신청서
- 영화 예고편 재심요청의 건
- 영화학생관람 허가신청에 대한 회신
- 국산영화 “흑룡강” 상영허가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대사삭제 3

3. 특이사항
ㅇ 서류가 시나리오 심의 반려로 시작되고 있다. 이로 볼 때 이전 제작신고 서류가 누락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ㅇ 2월 19일에 예고편 심의를 한 번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제작신고가 수리된 것이 2월 19일임을 감안하면 이미 제작을 진행한 후 제작신고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ㅇ 제작신고가 이루어졌던 시기(2월 초), 이만희 감독은 <7인의 여포로> 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시나리오 심의의 결과 보기 힘든 전면개작 판정이 나온 것은 이러한 맥락이 고려된 결과일 수 있다. 
ㅇ 심의반려 및 전면개작 명령 시 공보부가 제시한 전체적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독립군으로 등장하는 주인공(동민)이 초지의 목적을 버리고 색정행각 및 방탕생활만을 취급하므로서 애국적인 민족의식을 그르칠 우려가 있음. 전편을 통하여 왜적과의 싸움은 순간적이고, 동족끼리의 사랑싸움과 상호 안록상(무슨 의미인지 모호함, 반목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을 과장 묘사하였음.  
 나) 부녀 부부를 바꾸어 만족을 취하며 일부이처주의의 불가피성을 취급하므로서 사회윤리 및 도덕을 해칠 우려가 있음.
 다) 나체, 겁탈장면이 지나치게 묘사되므로서 미풍양속을 그르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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