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녀(김기영, 1979) 검열서류

해제

1. 검열서류 구성 및 개요
  1) 서류 전체 쪽수: 60
  2) 최초 상영허가번호: 제5805(1-6)호  
  3) 최초 상영허가 기간: 1979.2.24.~1980.2.23(1년간)
  4) 관람등급: 미성년자관람불가
  5) 서류 구성 
  - 극영화 시나리오 심의결과 보고
  - 영화제작신고서
  - 극영화 “수녀” 제작신고 수리통보
  - 영화검열신청서
  - 극영화 검열신청에 대한 회신
  - 영화제명 심의결과 보고
  - 검열신청 반려
  - 극영화 “수녀” 검열재신청
  - 극영화 검열신청에 대한 회신
  - 국산영화 “수녀” 검열합격
  - (예고편)영화 검열신청서
  - 국산영화 예고편 “수녀” 검열합격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1차 불합격, 2차 화면삭제 2, 화면단축 3, 대사삭제 14개처

3. 특이사항
- 이 영화의 제목은 樹女에서 水女로 변경되었는데 공연윤리위원회의 개제 지시에 의한 것이다. 공윤이 어떤 이유로 이러한 지시를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영화는 본편 검열에서 불합격되었다. 문공부는 불합격 사유에 대해 “주연 부부간의 언어가 너무 불순할 뿐 아니라 부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지나쳐 관객(특히 신체장해자)의 감정을 격화시키고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반려하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재편집 재검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쓰고 있다. 
- 이후 제작사는 재편집 후 재검열을 신청하였고, 이 버전은 검열을 통과했으나, 화면삭제 2, 화면단축 3, 대사삭제 14 등 총 19개에 이르는 대규모 제한사항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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