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의 애가(김기영, 1969) 검열서류

해제

1. 검열서류 구성 및 개요
  1) 서류 전체 쪽수: 68
  2) 최초 상영허가번호: 4477호 
  3) 최초 상영허가 기간: 1969.10~1970.10(1년간)
  4) 관람등급: 고등학생이상관람가
  5) 서류 구성
  - 영화제작신고서
  - 극영화 제작신고 접수증교부
  - 극영화 “렌의애가” 제작신고 취하
  - 극영화 “렌의애가” 제작자명의 교체의 건
  - 영화제작신고서
  - 극영화 “렌의애가” 제작신고 취하
  - 극영화 “렌의 애가” 제작신고 수리통보
  - 영화예고편 검열신청서
  - 영화예고편검열합격증
  - 영화검열신청서
  - 년소자관람검열신청서
  - 국산영화 “렌의 애가” 검열합격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2, 대사삭제 1개처

3. 특이사항
-  애초 한국예술영화주식회사가 제작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한국예술이 세기상사에 제작권을 양도하여 세기상사의 이름으로 제작되었다. 
- 문공부는 세기상사의 제작신고를 수리하면서 내부의견으로 ”영화행정질서를 유지하고 영화업계의 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작품의 제작자 변경 등을 지양하여 시행할 것이오나 본 영화의 경우 취하 및 신고(즉 양수도)의 두 제작자에게 확인한 결과 취하한 한국예술 측이 1967년 기획 도중에 제작포기한 것을 세기상사에서 작품을 선정 자주제작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라는 메모를 담고 있다. 
- 문공부가 제작사의 변경에 이상과 같이 신중한 의견을 작성한 것은 1960년대 초 이래 대명제작이 만연하여 영화계의 문제로 부상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제작자의 변경을 엄격하게 관리했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영화예고편 검열합격증 발부 시 본 서류가 보이지 않고, 바로 검열합격증과 검열 지시사항이 담긴 예고편 대본만 첨부되어 있다. 
- 연소자 관람검열신청은 별개로 이루어진 반면, 연소자 관람 가부 통보는 별개의 서류가 아닌 검열합격 서류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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