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김기영, 1964) 검열서류

해제

1. 검열서류 구성 및 개요
  1) 서류 전체 쪽수: 33
  2) 최초 상영허가번호: 미상
  3) 최초 상영허가 기간: 1964.4.3.~1967.4.2.(3년간)
  4) 관람등급: 미성년자관람불가
  5) 서류 구성 
  - 영화제작신고서
  - 극영화 “아스팔트” 제작신고 접수통고
  - 영화상영 허가신청서
  - 영화학생관람허가신청서
  - 국산영화 “아스팔트” 상영허가
  - 극영화 미성년자 관람불가 통보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대사삭제 2, 화면삭제 1개처

3. 특이사항
-  제작신고, 기안, 시행까지 상례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정확히 어떤 사유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 이 영화의 본검열 시 내무부 치안국 정보과는 영화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언을 발송했다. 
상영허가 하여도 무방하오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 건의합니다. 
① 수사경찰이라는 직분에 열중한 나머지 가족과의 인간미 조성은 물론 동료 가족과의 우호 내지는 협조가 되지 않아 경찰의 대민 PR에 좋지 않음.
② 김형사 댁에서 소위 임무수행 중인 정복 경찰관이 변소에 갔다 방을 잘못 찾아 빤스 바람으로 김형사 내실에 들어왔다 사과하는 장면은 경찰관의 위신 실추의 우려가 있음. 
③ S# 153-1 ”정치하는 사람 보아라. 이 한강물도 제되로 퍼다 못 먹이나“ 대사
- 위의 내무부 의견을 공보부가 거의 그대로 반영하여 본편 검열 사항으로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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