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아들(유현목, 1980) 검열서류

해제

1. 검열서류 구성 및 개요
1) 서류 전체 쪽수: 108
2) 최초 상영허가번호: 제5940호
3) 최초 상영허가 기간: 1980.9.24.~1982.3.23.(1.5년)
4) 관람등급: 미성년자관람불가
5) 서류구성
- 영화제작신고서
- 극영화 “사람의 아들” 제작신고 수리통보
- (우수)영화검열신청서
- 미성년자관람신청서
- 영화검열심의의뢰
- 영화 검열신청에 대한 중간회신
- 제47차 영화검열심의 결과보고 
- 영화검열합격통보
- (예고편)영화검열신청서
- 영화검열합격통보(예고편)
- 영화재검열심청서
- 극영화 재검열 신청에 대한 회신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없음

3. 특이사항
- 1979년 영화 본편의 검열권이 공윤으로 이관된 후의 검열체제를 보여주고 있다. 
- 이에 따라 제작사의 검열신청 후 문공부가 공윤에 검열을 의뢰했고, 공윤의 검열결과 통보가 이어지고 있음을 서류를 통해 알 수 있다. 
- 공윤의 검열서류에는 당시 심의위원 각자의 검열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 의견서에서 최창봉, 고제경, 김**, 유태영, 김기덕, 임영, 이**, 서봉도 등의 당시 심의위원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 영화검열종합의견서에 “계엄사령부 검열필” 도장이 찍혀 있다.  

초기화면 설정

초기화면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