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유현목, 1970) 검열서류

해제

1. 검열서류 구성 및 개요
1) 서류 전체 쪽수: 69
2) 최초 상영허가번호: 방제4568호   
3) 최초 상영허가 기간: 1970.2.28.~1971.2.27(1년)
4) 관람등급: 미성년자관람불가
5) 서류구성
- 시나리오 의견보고
- 영화제작신고서
- 시나리오 심의의견 보고
- 극영화 “여보” 제작신고 수리 및 시정사항 통보
- 영화예고편 검열신청서
- 영화검열신청서
- 국산극영화 “여보” 검열합격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1개처, 화면단축1개처, 대사삭제1개처

3. 특이사항
- 이 영화의 검열서류에는 이전과는 다른 양식이 등장하는데 바로 영화제작자협회의 자체 심의 서류이다. 제작자협회의 자체 심의는 이전부터 있었으나, 양식이 다르고 실제로 거의 지적사항이 없던 이전과는 달리 실질적인 자체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 이 영화의 경우 1969년 7월 1일에 있었던 첫 번째 시나리오 심의에서(심의위원 이청기, 최금동), 심의위원들은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전례의 부부 및 가정에 대한 개념과 미풍양속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처이부제가 아닌 방향에서 전면 재수정”할 것을 판정했다. 이후 9월 6일 재심에서도 지적한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들어 전면 개작을 명했고, 11월 6일(서류의 표지에는 10월 28일이라 기재되었으나, 시정사항이 적힌 뒷 페이지에는 11월 6일로 기재) 네 번째 심의(4심)에 이르러서야 통과시켰다. 
- 12월 9일 제작신고서의 첨부서류(극영화 “여보” 재신고 의뢰의건)에 따르면 이 신고 이전에 한 번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제목 및 일부 내용상의 문제로 반려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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