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로(이만희, 1968) 검열서류

해제

1. 검열서류 구성 및 개요
1) 서류 전체 쪽수: 33
2) 최초 상영허가번호: 방제 4250호
3) 최초 상영허가 기간: 1968.11.8.~1969.11.7(1년)
4) 관람등급: 미성년자관람가(중고생이상)
5) 서류 구성
- 영화제작신고서
- 각본심의결과보고서
- 영화제명변경 신청의 건
- 극영화 “여로” 제작신고 수리 및 시정사항 통보
- 씨나리오검토결과 통보
- 씨나리오검토의견
- 영화검열신청서
- 영화 년소자관람 허가신청서
- 장편영화 “여로” 검열합격
- 영화검열의견서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4, 화면단축 1

3. 특이사항
ㅇ 제작신고 일자와 제협 및 중앙정보부, 문공부의 각본심의 일자가 맞지 않는다. 즉 제작신고 이후에 각본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각본심의가 먼저 이루어졌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7-8월 경 제작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인정받지 못했던 탓으로 보인다. 그 결과 영화가 거의 완성 단계에서 최종적인 제작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화검열신청이 제작신고 수리 3일만에 이루어진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ㅇ 이전의 경우 영화검열허가와 미성년자 관람가부를 별도의 서류에서 판단하였으나, 이 영화의 경우 검열결과 서류에서 통합하고 있다. 
ㅇ 중앙정보부가 시나리오 단계에서 뿐 아니라 실사검열 단계에서도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영화가 한국전쟁기 반공영화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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