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이만희, 1968) 검열서류

해제

1. 검열서류 구성 및 개요
1) 서류 전체 쪽수: 120
2) 최초 상영허가번호: 방제4149호   
3) 최초 상영허가 기간: 1968.4.23.~1969.4.22(1년)
4) 관람등급: 미성년자관람가(국민교 이상)
5) 서류 구성
- 합작영화제작허가신청서
- 합작극영화 “계곡의 대결” 제작허가
- 한중합작영화 “계곡의 대결” 제작신고 취하신청
- 한중합작영화 “계곡의 대결” 제작신고 취하 신청 취소
- 영화작품 교체신청
- 영화제작신고서
- 각본심의결과보고서
- 극영화 작품교체 수리통보
- 영화검열신청서
- 영화학생관람 허가신청서
- 극영화 “생명”  제작신고 접수통보
- 영화각본심의의결서
- 극영화 “생명” 검열신청 보완
- 영화검열보완서류제출
- 장편영화 “생명” 검열합격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대사삭제 3

3. 특이사항
ㅇ 합작영화로 기획되었던 <계곡의 대결>이 무산됨에 따라 급히 이 영화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ㅇ 이 영화의 서류에는 각본심의의 흔적이 두 번 남아있는데, 이는 이 시기에 영화제작자협회가 자율적인 심의와 공보부의 자체 심의가 별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나리오 단계에서만 2차의 심의가 진행되어 영화 전체로 봤을 때 3중심의라는 영화계의 불만이 높았다. 
ㅇ 문공부 자체의 각본심의는 공보부의 공무원들이 주가 되어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화각본심의 의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참여한 문공부 관료는 기획관리실장 민유동, 공보국장 홍천, 영화과장 김종무, 문화과장 장상규, 국내과장 최인규, 제3과장 유운소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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