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여군(7인의 여포로)(이만희, 1965)

해제

1. 검열서류 구성 및 개요
1) 서류 전체 쪽수: 129
2) 최초 상영허가번호: 방제3578호
3) 최초 상영허가 기간: 1965.7.9.~1967.7.8.(2년)
4) 관람등급: 중학생 이상 관람가
5) 서류 구성
- 영화제작신고서
- 극영화 “7인의 여포로” 제작신고 
- 극영화  제직신고자 명의 변경
- 영화상영허가신청서
- 영화학생관람 허가신청서
- 국산영화 “7인의 여포로” 상영허가
- 예고편 상영정지(부전지)
- 국산영화 “칠인의 여포로” 검열경위
- 예고편 상영정지
- 영화상영허가 보류
- 영화 “칠인의 여포로” 심의보고
- 진정서
- 극영화 “칠인의 여포로” 상영보류 해제 진정의 건
- 국산극영화 상영보류 해제 진정에 대한 회신
- 영화상영보류작품재심(전언통신문)
- 영화제목 개명 신청의 건
- 영화검열 보류 재심 신청의 건
- 상영보류작품 “7인의 여포로” 해제조치
- 국산 극영화 추가제한 의뢰조치
- 국산극영화 “돌아온 여군” 추가제한
- 65고 2047 “이만희에 대한 반공법 위반사건”의 감정인 감정서 제출건
- 영화 “칠인의여포로 개제 ”돌아온 여군“ 감독 이만희씨에 대한반공법 위반의건(65고2047호)의 감정서 제출보고에 관한 건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상영허가가 보류된 후 대규모 재편집/재촬영과 제한이 이루어졌음

3. 특이사항
ㅇ 주지하다시피 이만희는 이 영화를 통해 반공법 위반으로 투옥되었다. 이는 감독이 반공법 위반으로 투옥된 최초의 사례다. 이만희 감독에 대한 검찰의 소환은 1월에 있었고, 2월 4일에 구속기소되었다. 
ㅇ 당시 기사에 따르면
(「영화감독 이만희 씨 구속기소,  「7인의 여포로」 사건, 공소장 전문」, 『서울신문』, 1965년 2월 5일) 검찰이 이만희 감독을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유는 1) 북괴의 국제적 지위 앙양, 2) 반미감정 고취 3) 군사력의 취약화 책동 4) 북괴 찬양 등이었다.
ㅇ 이 영화의 검열서류는 당시 이 영화에 대한 행정조치의 과정과 경과, 영화계의 반응 등을 풍부히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라 볼 수 있다. 
ㅇ 서류에는 1964년 12월 10일 상영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 있으나, 이후 경위보고나 당시 검열관인 이달형의 구술을 참고하면, 내부적으로 서류를 만들어두었을 뿐 실제 상영허가가 시행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보부는 12월 10일 이 영화의 상영에 동의했다가 11일경 급작스럽게 보류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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