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보지 마라(이만희, 1963) 검열서류

해제

1. 검열서류 구성 및 개요
1) 서류 전체 쪽수: 64
2) 최초 상영허가번호: 미상 
3) 최초 상영허가 기간: 1963.9.21~1966.9.20(3년)
4) 관람등급: 미성년자관람불가
5) 서류 구성 
- 영화제작신고서
- 극영화 “돌아보지 말라” 제작신고
- 영화제작신고서(제작자 변경으로 인한 재신고)
- 영화상영 허가신청서
- 영화학생관람인정신청서
- 국산영화 “돌아보지마라” 상영허가
- 극영화 “돌아보지마라” 미성년자 관람불가통보
- 국산영화 원작 무단 표절보고서  
- 진정서에 대한 회신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3. 특이사항
ㅇ 등장인물이 미군의 총에 사살되는 장면이 포함되었고, 이 장면이 “민족감정상” 이유로 삭제되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ㅇ 제작신고 서류가 2건이 있는데, 이는 제작자의 변경으로 인해 신고가 다시 진행된 결과로 보인다. 
ㅇ 소설가 유주현이 본인의 소설 “임진강”을 표절했다는 주장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보부는 양 당사자간의 문제이고 당부가 해결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였다. 60년대 초의 이러한 분위기와 달리 60년대 중후반 이후가 되면 표절 여부를 가리는 과정이 영화검열 절차에서 중요해진다. 

초기화면 설정

초기화면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