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 수명 연장을 위한 노력
Q. 한국영상자료원은 <청춘의 십자로>(안종화, 1934) 등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8편의 한국 고전영화를 보존 중이다. 이와 관련된 등록문화재 관리 지침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린다.
A. 등록문화재 관리를 위해 제정된 ‘등록문화재 지정필름관리규칙’은, 문화재보호법 제 28조 제 53조 및 제 74조에 따라등록된 한국고전영화 지정필름의 관리방안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정필름의 대상목록, 보존관리 담당자 지정 및 책무, 보존관리의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Q. 8편의 영화는 짧게는 63년, 길게는 85년 전의 작품이다. 오래된 필름인 만큼 관리가 까다로우리라 생각된다. 필름 관리 시 유의해야 할 지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A. 8편 모두 문화재 지정 당시부터 필름 수축과 초산화가 일어난상태였으며 추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복사본 제작을 우선완료하였다. 원본필름은 보존 목적으로만 관리하고 있으며 특수한경우를 제외하곤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
Q. 등록문화재 관리 지침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정밀 점검을 실시중이다. 정밀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
A. 1차적으로 육안점검을 통해 필름캔의 잠김상태, 수량, 겉표면의곰팡이 발생여부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그 후 필름 되감기작업을 하면서 필름의 물리적, 화학적 편화를 측정한다. 필름면을확인하여 세척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기존에 보수, 점검한 부분의유지상태 및 추가 보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한다. 또한필름의 초산화 정도를 측정하는 A-D 스트립을 사용해 초산화수치를 4단계로 분류하고 단계별 약품처리 등 추가 보존처리를실시한다. 일정구간의 필름 수축도를 확인하여 필름의 수축진행상태를 확인하는 점검도 병행한다.
by.신동민(한국영상자료원 보존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