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미(김기영, 1979) 검열서류

해제

1. 검열서류 구성 및 개요
  1) 서류 전체 쪽수: 161 
  2) 최초 상영허가번호: 제5874(1-6)호  
  3) 최초 상영허가 기간: 1979.12.27.~1980.12.26(1년간)
  4) 관람등급: 미성년자관람불가
  5) 서류 구성  
  - 극영화 시나리오 심의결과 보고
  - 극영화 시나리오 심의결과 보고
  - 영화제작신고서
  - 극영화 “느미는 버릴수 없는 여자” 제작신고 수리통보
  - 영화제목변경보고
  - 영화제명 심의결과 보고
  - (방화) 영화검열신청서
  - 극영화 제명변경 승인
  - 영화검열 심의 의뢰
  - 제29차 영화검열심의 결과보고
  - 국산영화 검열 불합격 통보
  - 극영화 “느미” 검열재신청
  - 영화검열 심의 의뢰
  - 제48차 영화검열심의 결과보고
  - 국산영화 “느미” 검열합격
  - (예고편)영화 검열신청서
  - 국산영화 예고편 “느미” 검열합격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1차 불합격, 2차 없음

3. 특이사항
- 이 서류에는 공윤이 문공부에 보낸 “극영화심의결과보고서”가 두 부가 있는데, 처음은 개작을 명하는 서류, 두 번째는 통과된 서류이다. 
- 1979년 5월, 공연윤리위원회로 영화 본편에 대한 실사검열권이 이관되었다. 이 서류철에서 나오는 “영화검열 심의 의뢰”, “영화검열심의 결과보고” 등은 이러한 제도 전환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서류이다. 
- 1979년 8월 30일 진행된 공윤의 영화검열 1차 심의에서, 이 영화는 찬성 16명, 반대 3명으로 불합격되었다. 불합격을 준 검열위원은 판독불가, 이세중, 박종호, 임광수, 여석기, 나영균, 호현찬, 최종률, 예용혜, 손세일, 유현목, 박명진, 이*자, 최창봉, 윤석중, 최영희, 불합격에 반대한 검열위원은 이범준, 최정호, 한형모 등으로 확인된다. 
- 이에 제작사는 1979년 12월 20일 대폭 재편집을 하여 재검열을 신청하였다. 이 재검열 신청 시에 계산증명서(“”느미“ 영화제작 총비용 명세서 증명의 건”)라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데 당시 제작비의 총비용 명세 내역이 나와 있어 흥미롭다. 재검열에서는 검열위원 15명 전원일치로 통과되었다.   
- 이 영화의 제작신고 당시 제목은 <느미는 버릴수없는 여자>였으나 이후 <느미>로 변경되었다. 
 

초기화면 설정

초기화면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