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육애(김기영, 1976) 검열서류

해제

1. 검열서류 구성 및 개요
  1) 서류 전체 쪽수: 177
  2) 최초 상영허가번호: 제5515(1-6)    
  3) 최초 상영허가 기간: 1976.10.5.~1977.10.4(1년)
  4) 관람등급: 중학생이상관람가
  5) 서류 구성
  - 영화제작신고서
  - 극영화 시나리오 심의결과 보고
  - 극영화 “혈육애” 제작신고 수리통보
  - 국책영화 “혈육애” 제작지원 협조원
  - 해외 로케이숀 승인신청
  - 국책영화 “혈육애” 촬영협조 의뢰
  - 국책영화 해외 현지촬영 승인
  - 외환 매입 추천
  - 외환매입 추천 신청서에 대한 회신
  - 국책영화 “혈육애 제작협조 의뢰
  - 해외 촬영에 따른 여행추천
  - 병역 미필자 해외여행 추천
  - 외환매입 추천
  - 국책영화 “혈육애” 제작협조 의뢰
  - 국책영화 “혈육애” 제명변경 신청원
  - 국책영화 “혈육애” 개제결과 보고
  - (국책)영화검열신청서
  - 영화제명 변경신청 회신
  - 국산영화 “혈육애” 검열합격
  - 외환매입 추천 취소
  - 우리 극영화 부제목 사용 신청원
  - 부제목 사용승인
  - (예고편)영화 검열신청서
  - 국산영화 예고편 “혈육애” 검열합격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 대사삭제 11개처

3. 특이사항
- 제작신고 당시 ”국책영화 혈육애“라는 제명 하에 제작비 명세서와 세부촬영계획서가 첨붇되어 있다. 이 서류들이 국책영화라서 포함된 것인지, 다른 이유나 관행이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 앞서 <육체의 약속>에서 ”경유서“라는 이름의 서류 형식이 ”심의서“로 바뀌어 있다. 서류의 취지는 같다. 
- 기존 시나리오 심의를 담당하던 ”예술문화윤리위원회“가 1976년 5월 ”공연윤리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1976년 8월에 이루어진 이 영화에 대한 시나리오 심의는 공윤의 초기 시나리오 심의 절차를 보여주는 서류라 하겠다. 
- 제작사는 문공부에 국책영화 <혈육애>(신고번호: 국책 11호)의 제작에 국방부, 김포공한, 대한항공 기체 내부 등 다양한 공공장소의 촬영협조가 필요하므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흥미롭게도 이와 관련된 촬영계획서는 중앙정보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문공부는 촬영협조 공문을 각 장소 기관장에게 송달하면서, 중앙정보부장에게 역시 “...국책영화 “혈육애”를 제작하고 있는 바, 동 영화의 별첨 장면 촬영을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이 있어 의뢰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를 통해 보건대 분단이나 반공 국책영화의 제작에 있어서 중앙정보부가 상당 부분 간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이 영화의 포스터에는 ”찾아온 무적자“라는 부제가 있는데, 이는 당시 <혈육의 정>이라는 문화영화가 있어, 혼돈을 피하고자 부제를 붙였다는 것을 당시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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