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녀 홍낭자(김기영, 1969) 검열서류

해제

1. 검열서류 구성 및 개요
1) 서류 전체 쪽수: 48
2) 최초 상영허가번호: 제4429호
3) 최초 상영허가 기간: 1969.8.7.~1970.8.6.(1년간)
4) 관람등급: 미성년자관람불가
5) 서류 구성 
- 시나리오심의의견서
- 영화제작신고서
- 영화제작 신고내용의 시정
- 영화제작신고서
- 극영화 “미녀 홍낭자” 제작신고 수리 및 시정사항 통보
- 영화예고편 검열신청서
- 영화검열신청서
- 국산영화 “미녀 홍낭자” 검열합격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7, 대사삭제 1개처

3. 특이사항
-  한국영화제작자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한 시나리오 심의결과를 문공부에 전달한 내용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이 내용은 기존에는 제작신고 시 첨부되었던 것이나, 이 서류에서는 별도로 제협이 문공부에 공문을 전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나리오 심의의견서에는 이청기, 최금동, 김동현 세 명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다. 
- 위의 자율심의는 수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였으나, 막상 문공부는 제작신고 접수를 하지 않고 전면적인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새한필름은 시나리오를 전면 수정 한 후 다시 제작신고를 하였는데, 시나리오의 대규모 수정사항이 별첨 서류로 남아있다. 당시의 시정 요구 사항 중 영화제명의 변경이 있어, 제작사는 <요녀 홍낭자>라는 제목을 <미녀 홍낭자>로 변경했다. 
- <렌의 애가>와 마찬가지로 영화예고편 검열합격증 발부 시 본 서류가 보이지 않고, 바로 검열합격증과 검열 지시사항이 담긴 예고편 대본만 첨부되어 있다. 다만 이 서류에는 신청서에 검열 관련 제한사항(화면삭제 2개처, 화면단축 1개처)이 명기되어 있다. 이로 보아 이 시기 예고편 검열 행정 처리 시 서류 양식은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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