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유현목, 1968) 검열서류

해제

1. 검열서류 구성 및 개요
1) 서류 전체 쪽수: 124
2) 최초 상영허가번호: 방제4139호
3) 최초 상영허가기간: 1968.4.3~1969.4.2(1년)
4) 관람등급: 미성년자관람가
5) 서류 구성  
- 영화제작신고서
- 극영화 “라운규의 아리랑” 제작신고 수리통보
- 진정서
- 진정에 대한 회신
- 진정서
- 진정서
- 제작신고 확인
- 진정에 대한 회신
- 제명 변경 신청의 건
- 극영화 제명변경 승인 통보
- 영화제작신고서
- 극영화제작신고에 따르는 미비사항 보완 통보
- 영화검열신청서
- 장편영화 “아리랑” 검열합격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13개처, 대사삭제 10개처

3. 특이사항
- 영화제작이 진행중이던 1966년 3월 세기상사는 대한연합영화사에서 제작하던 <아리랑>(이후 <나운규의 일생>으로 제명이 바뀜)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공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공보부는 <아리랑>이라는 제목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후 이 영화의 제작은 중단되었는지, 1966년 12월 23일 다시 제작신고서가 접수되었다. 감독은 첫 번째 제작신고서에서와 같이 조긍하였다. 감독이 언제 유현목으로 바뀐 것인지는 서류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나, 당시 신문기사에 1967년 8월 경 유현목이 이 영화를 연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다.
- 감독 뿐 아니라, 주연배우와 각색자 등 주요 스탭까지 두 번째 제작신고서와 완성본이 다른 것으로 보아, 이 영화는 이전 버전과 관계없이 67년 8월경부터 새롭게 제작에 들어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 영화검열합격 서류의 첫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로부터 떨어져 있다(PDF 기준 78쪽). 스캔 및 PDF 제작시 오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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