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만희, 1965) 검열서류

해제

1. 검열서류 구성 및 개요
1) 서류 전체 쪽수: 35
2) 최초 상영허가번호: 3752호
3) 최초 상영허가 기간: 1965.12.14.~1967.12.13.(2년)
4) 관람등급: 미성년자 관람불가 
5) 서류 구성
- 영화제작신고서
- 극영화 제작신고 접수증 교부
- 극영화  제직신고에 대한 시정사항 통보
- 영화상영 허가신청서
- 영화학생관람 허가신청서
- 국산영화 “시장” 상영허가
- 영화 미성년자 관람신청에 대한 회신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단축 2, 대사삭제 1

3. 특이사항
ㅇ 1965년 10월 25일 제작신고 직후(다음날) “극영화 제작신고 접수증”이라는 양식이 발부되었다. 이는 1964년까지 볼 수 없었던 양식으로 이즈음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ㅇ 제작신고에 대한 시정사항이 12월 7일이나 되어서야 발신되었다. 그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서류에 1965.11.26.일자로 접수증을 발부했음을 밝히고 있음. 그렇다면 10월 26일 이후 별도의 제작신고가 있었다는 의미일 수 있으나, 관련 서류는 남아있지 않다. 
ㅇ 12월 7일 제작신고 시정사항이 통보되었는데, 12월 10일에 상영허가 신고가 이루어졌다. 제작신고 답신 이후 제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할 때,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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