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알 112를 돌려라(이만희, 1962) 검열서류

해제

1. 검열서류 구성 및 개요
1) 서류 전체 쪽수: 83
2) 최초 상영허가번호: 3253
3) 최초 상영허가 기간: 1962.8.8~1964.8.7(2년)
4) 관람등급: 미성년자관람불가
5) 서류 구성
- 영화제작신고서
- 영화제명 변경신청에 관한 건
- 국산영화 “다이알 112를 돌려라”의 제작신고
- 영화상영 허가신청서
- 영화학생관람인정신청서
- 국산영화 “다이알 112를 돌려라” 상영허가(심사의견서 제출) 등


2. 상영허가 시 검열사항: 화면삭제 2, 화면단축 2

3. 특이사항
ㅇ 중앙정보부 검열관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정부에서 영업허가 된 빠-에서 허가되지 않은 사교춤을 추는 장면은 질서문란하므로 삭제”). 
ㅇ 중앙정보부는 1960년대 초부터 영화검열에 참여하였는데, 초기에는 전체 작품이 아니라 주로 반공영화나 군사영화 등 국가보안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법한 작품 중심으로 검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반공영화나 군사영화가 아니라 범죄액션물인 본 영화의 검열에 중앙정보부가 참여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정보부가 1961년 6월에 설립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작품은 정보부가 검열에 참여한 초기작으로 보인다.   
ㅇ 중앙정보부는 이후 1960년대 말부터 전체 한국영화와 외화에 대한 상시적 검열주체로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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